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확인해야 할 조건 5가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지원받으려면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기본 조건과 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대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기본 조건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1순위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고령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순위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3순위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이다.

신혼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다.

번호 프로그램명 내용 요약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데이터팩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의 기본 조건 확인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

지원대상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중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인물이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본인과 부모,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 대상자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미성년 유자녀 가구 및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 대상자는 신생아 가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다.

1순위 지원대상 조건 이해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1순위 지원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특정 한부모 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고령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으로 규정된다.

1순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라: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기준 충족 여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조건 충족 여부.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지 확인.

다음으로, 2순위 및 3순위 대상자의 조건도 검토해야 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로 한정되며, 3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로 시장 등이 선정하는 대상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이라는 점이다.

2순위 지원대상 조건 파악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2순위 지원대상 조건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이다.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2.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3.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의학적 사유: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의학적 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의학적 사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8가지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5. 선정기준: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순서를 진행하라:

  1.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확인한다.
  3.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4. 생식기능 손상 관련 의료행위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다.
  5.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지원대상 조건 살펴보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3순위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 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로 제한된다.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이나 고운맘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공지되므로, 해당 출생연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매년 보도자료와 관리지침을 통해 제공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출생연도를 잘못 입력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것이다. 서류 제출 후에는 확인 전화를 통해 접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원대상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신혼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혼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입주 대상은 총 5개의 조건으로 구분된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1순위 지원대상은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2순위는 미성년 유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1순위 지원대상은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 및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며,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 중 해당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를 준비한다. 둘째, 해당 가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 셋째, 해당 조건에 맞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한다. 넷째,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라.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공지되며, 각 지원대상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맞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선정기준: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