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분·나이·소득·사업 및 학업 상태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범주의 조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기본 제외대상과 직장·소득 조건 확인

기본 제외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근로 형태와 소득에 따른 기준은 조건을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라는 조건, 임금 기준, 나이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한다고 곧바로 이 기준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와 별도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대상입니다.

사업·학업 상태와 급여 관련 예외는 범주별로 대조

본인 상태제외 기준 또는 예외
법인대표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비영리단체 대표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학·대학원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
고등학생고등학교 1~2학년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제외대상이지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에 있는 부정수급자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 여부에 따라 구직등록 후 발급 신청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 중인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자에는 육아휴직 등 휴직자도 포함되며, 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은 PC나 휴대폰으로 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지만,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신청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이의신청 가능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24 안내에서 이의심사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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