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의 차이는 매월 일정하게 정하는 항목에서 생깁니다. 원리금균등은 매월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같게 계산합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같은 원금을 갚고 남은 대출잔액에 이자를 계산하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월납입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두 상환방식의 월납입액을 계산하는 식

최초 원금을 P, 월이율을 r, 총 월상환 횟수를 n, 상환 회차를 k라고 두겠습니다.

원리금균등의 월납입액 A는 A = P × r × (1+r)n ÷ ((1+r)n−1)로 계산합니다. k회차 이자는 직전 회차 이후 남은 잔액에 r을 곱하고, 해당 회차에 갚는 원금은 A에서 그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총이자는 n×A−P입니다. 이 식은 고정 월이율, 무거치, 월말 상환 모형에 한정되며 r이 0이면 월납입액은 P÷n입니다.

원금균등은 먼저 매월 갚을 원금을 P÷n으로 고정합니다. k회차 이자는 (P−(k−1)×P÷n)×r이고, k회차 납입액은 여기에 P÷n을 더해 계산합니다. 같은 모형에서 총이자는 P×r×(n+1)÷2입니다. 원금이 매월 같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월납입액은 회차가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 월납입액

계산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원금 1억2,000만원, 연 명목이율 6%, 120개월 상환을 가정하겠습니다. 금리는 변하지 않고 거치기간은 없으며, 매월 말 동일한 길이의 월 단위로 납부한다고 봅니다. 월이율은 연 명목이율을 12로 나눈 0.5%입니다. 수수료와 중도상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은 설명용 가정일 뿐 실제 상품 조건이나 현재 시장금리, 대표 만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 공식에 P=120,000,000원, r=0.005, n=120을 넣으면 월납입액은 1,332,246원입니다. 첫 달 이자는 600,000원이고, 첫 달 상환 원금은 732,246원입니다. 원금이 줄어든 뒤 계산하는 두 번째 달 이자는 596,339원입니다.

원금균등에서는 매월 상환 원금이 120,000,000원÷120개월로 계산한 1,000,000원입니다. 첫 달 이자 600,000원을 더하면 첫 납입액은 1,600,000원이고, 두 번째 납입액은 1,595,000원입니다. 마지막 납입액은 1,005,000원입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표시값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따라서 표시된 월납입액에 120을 곱한 값과 표시 총납입액 사이에는 반올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달 부담과 총이자 비교

구분원리금균등원금균등
첫 달 납입액1,332,246원1,600,000원
월납입액 흐름1,332,246원첫 달 1,600,000원에서 마지막 달 1,005,000원으로 감소
총이자39,869,523원36,300,000원
총납입액159,869,523원156,300,000원

이 가정에서 원금균등의 첫 달 납입액은 원리금균등보다 267,754원 많고, 총이자는 3,569,523원 적습니다. 원금균등은 처음부터 매월 1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해 이자 계산 대상인 잔액이 더 빠르게 줄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원금균등 납입액은 매월 5,000원씩 감소합니다.

이 결과는 위의 단일 가정에만 해당합니다. 상품, 금리, 거치기간, 수수료 등이 다른 대출 전체에 같은 우열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때는 첫 달 납입 부담과 총이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산 결과에서는 상환방법별 월납입금과 총이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차별 상환 일정은 원리금·원금·이자·이자상환누계·대출잔액 등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회차의 원금과 이자, 잔액을 함께 보면 월납입액이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조건

대출조건 확인에서 계산을 거쳐 금융기관 상담으로 이어지는 과정

실제 조건을 계산할 때는 대출금액, 대출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 대출일자, 분할납입일, 대출금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므로, 무거치를 전제로 한 위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위 설명용 모형은 매월을 동일한 길이로 보고 실제 금융기관의 원 단위 처리와 일수 계산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계산기의 원리금상환액이 실제 금융기관 납부액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수가 30일 이하인 달에는 계산기 금액보다 다소 적게, 31일까지인 달에는 다소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해당 계산기의 안내입니다. 따라서 계산값을 볼 때는 상환방식뿐 아니라 거치기간, 대출일자와 납입일, 실제 금융기관의 월별 납부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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